세종시의회 의정비 대폭인상-10만 9천원 ↓ 꼼수로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우려 반영?'

정치·사회 > 2019-01-25 15:39:15

공공기관 임금 인상 기준율 1.8%의 13배 넘는 큰 폭의 인상
'의정비 얻으려다 민심 잃지 말라’는 시민 경고 묵살..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올해 세종시의회 의정비가 지난해보다 천 여 만원 가까이 대폭 인상된 5천197만 2천 원으로 결정됐다.

 

세종시의회는 25일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보다 월정수당 기준 41.5%, 총액 기준 23.7% 오른 의정비 인상안을 전체 재적의원 18명 가운데 15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의정비 얻으려다 민심 잃지 말라’는 세종참여연대 등 시민들의 경고(본보 1월 5일)는 묵살됐다.

 

세종시의회의 해당 조례안에 대해 투표전 채평석 의원 등 7명이 낸 수정안을 검토하고 표결에 부쳤다.


채평석 의원은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발의하게 됐다” 며 “2019년 지급액 가운데 월정수당 294만 원을 283만1천 원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고 덧붙였다.

 

10만 9천원(3.7%) 감액으로 생색내기한 세종시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에 시민들은 블랙코메디를 보는 것 같아 쓴 웃음을 내뱉을 수 밖에 없다.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 기준율 1.8%의 13배가 넘는 큰 폭의 인상인데다, 입법 예고 기간도 보통 20일의 1/3 수준인 6일에 불과해 졸속 셀프 인상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세종시의회 의정비는 지난 6년 동안 4천2백만 원으로 동결돼 왔지만, 갑자기 큰 폭으로 인상이 추진되면서 시민 의견 수렴 등이 부족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한편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2 만큼 인상된 금액을 더해서 월정수당을 받게 되며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받게 됐다.
 

박은주 기자 / silver23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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