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유 前 세종시의원, 민선 초대 세종시체육회장 출마 선언 2019-12-31 / 636

 

김부유 前 세종시의원, 민선 초대 세종시체육회장 출마 선언
"힘 있는 체육회,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회" 만들 것

일반행정, 체육회 예산 제반 법규 등 해박, 엘리트 생활체육 깊이 경험 풍부 평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으로 인해 오는 1월 15일까지 민선 초대 세종시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前 세종시의원을 지냈던 김부유씨가 "힘 있는 체육회,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회"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추마를 선언했다.

 

김 前 의원은 지금까지 출마선언을 한 인물로는 처음으로 ‘행정수도 세종체육회의 기틀’을 만드는데 시금석이 될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일 추마를 공식 선언한 김 前 의원은 '일반행정은 물론 67억 원이 넘는 체육회 예산과 제반 법규등에 해박하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깊이와 경험이 있다'는 평가속에 "사람이 먼저인 체육회, 공정하고 깨끗한 체육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공약으로 ▲체육회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체육시설 종목별 단체위탁관리 운영체제 구축,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전국대회 유치 및 유망종목 체육회장배 대회창설)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회관 건립, ▲민선읍면동체육회장제 조기추진, ▲회원종목단체 전무이사 지원확대, ▲읍면동체육회 운영예산 확보(지원 근거 조례제정 등), 체육회 내부 이사진 및 각종 위원회 회원종목단체 중심으로 확대 개편, ▲학교 체육관 개방(학교장 협의 추진)으로 체육동호회 단체 활동지원 등을 약속했다.

 

개정된 체육진흥법(신설된 법 제43조의2.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에는 "제2조 제9호 가 목부터 바 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 인해 전국의 체육회장 선거가 2020년1월15일까지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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