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민생경제 대책 발표 2020-03-26 / 1382

 

세종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민생경제 대책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세종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26일 현재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는 44명으로, 지난 19일 브리핑 이후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중 8명*이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 2차례 모두 음성이 확인되어 완치 판정을 내리고, 보건교육을 실시한 뒤 격리를 해제했다.
* #2(3.19.) / #7, #10(3.20.) / #4, #6, #8, #11, #16(3.25.) 격리 해제


현재 격리중인 확진자 36명은 8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 공주의료원 15, 충남대병원 4, 청주의료원 5, 대전보훈병원 5, 대전노인전문병원 4, 단국대병원 1, 천안의료원 1, 경희의료원 1   

 

자가격리자는 141명이며 특히 해수부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해제 전에  전원 재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제하는 등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격리자에 대해 '자가격리 안심보호 앱'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1일 2회 유선전화를 통해 건강상태와 위생수칙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격리자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생필품 등을 지원하여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현황

세종시는 3월 22일부터 유·초·중·고교의 개학일(4월6일)전까지 보름간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3월21일)하고 재난문자서비스를 발송(1일 1회)하는 한편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종교 및 체육시설과 학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1,736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와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개학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우리시가 4~5월 중 개최하려던 행사를 전면 중단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대책 주요 내용
<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
정부와 세종시는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시는 이 사업에 따라 5,054가구에 대해 가구당 4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4월말, 정부추경 사업)


아울러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어린이를 보육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특별돌봄쿠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국비 124억원을 지원받아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인 3만 999명에게 1인당 40만원(4개월분)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 아이(국민)행복카드(대상자 90% 이상 보유)를 통해 집행


시는 정부의 '코로나19'관련 국비사업과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긴급재난생계비 약 11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인 약 3만 3천 가구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 중위소득 : 우리나라 전체의 가구 중에서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또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후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할 것이며, 세부 지원기준 등은 추후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생계비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여민전(무기명 기프트카드)'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전면 또는 부분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일 2만 5천원씩, 월 최대 50만원이며, 2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한다.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건설기계운전원 등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못한 경우


아울러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는 최대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196만원 수준으로 공공 시설 방역, 마스크판매 보조, 기업·소상공인지원 사업 안내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며, '코로나19'로 직업훈련이 중단된 저소득층 훈련생에게는 2개월간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 ’20.2.26. 이후(직업훈련중단 적극 권고일)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으로 훈련중단 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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