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1일 코로나 관련 브리핑--해외입국자 전원 코로나19 검사 실시 2020-03-31 / 1035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해외입국자 전원 코로나19 검사 실시
격리 위반시 즉시 고발… 격리 해제 전 검사 실시 의무화 
"정부 긴급재난생계비 환영, 어려움 겪는 가계 도움될 것"

 

▲이춘희 세종시장 브리핑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31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했다.

 

현재 세종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6명으로 지난주부터 지역 내 발생 사례는 감소하고 있으나, 해외유입 확진자가 3월 24일 처음 발생한 이후 28일 2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해외유입 확진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유럽 및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4.1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 특별검역신고서 징구, 연락처 현장 확인, 모바일 자가 진단앱을 통해 14일간 증상 발현 모니터링 등 진행


이 시장은 "세종시는 해외유입 확진자로 인한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지침보다 훨씬 강화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무증상자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또한 해제 전에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격리를 해제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즉시 고발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 내국인 : 3백만원 이하의 벌금 (4월5일부터 징역 1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는 해외 입국자들과 시민들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세종시에 도착하는 즉시 보건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격리시설(합강오토캠핑장)에 머무르도록 조치한다.


KTX를 통해 특별 수송으로 오송역에 도착한 유럽·미국발 입국자는 구급차 등을 이용해 보건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고, KTX를 이용하지 않은 입국자(자차 및 공항리무진 이용자)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연락을 취하여 보건소로 이동해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야간이나 새벽에 도착하는 입국자들은 격리시설에 대기토록 한 뒤, '이동 검체 채취반'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입국자들은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는 병원으로 이송하고, 음성으로 나타난 사람은 자택에서 2주간 격리토록 한다.

 
▶정부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관련
정부는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이 시장은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도움을 주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 며 "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세종시가 지난주 정례브리핑(3.26)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생계비'*보다 지원 규모와 대상이 크기 때문에 세종시는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세종시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연계·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소득 하위 50%(중위소득 100% 이하)인 약 33,000가구에 가구당 30∼50만원 지원


이 시장은 해외유입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며 "관내 해외 입국자들은 세종시에 도착하는 즉시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시설에서 대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코로나19 차단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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