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지난 7월 20일 오전 9시경 공주시 신풍면 소재의 한 주택 거실에 설치된 감지기의 화재 경보 알람이 집주인 A씨에게 전달되면서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A씨는 당시 울린 감지기의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보니 배전반 화재를 발견하였으며 불이 연소확대 되는 상황에서 빠른 초기대처로 자체 진화할 수 있었다.
이 화재로 주택 배전반 및 벽면 일부가 그을음이 발생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화재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를 알린 감지기 덕분에 집 안에 있던 A씨가 신속하게 대피하면서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
류일희 서장은“이번 주택화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단독경보형감지기 덕분에 피해 규모를 줄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며 “각 가정에선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을 꼭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