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 법.규정 무시한 폐과 논란... 일파만파 2020-07-28 / 733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교수노조, 대학평의원회 등 법률, 규정 무시한 갑질...교육부, 권익위 등 문제 제기 등 총력투쟁 

대학본부, 모든 절차 거쳐 의사결정 및 교육부 통보... 입장 되돌릴 수 없어 

 

 

 

전문인재, 바른인재, 창의인재로의 학생성장을 지향하는 중부대학교(총장 엄상현)가 학생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내홍에 쌓여 학교 구성원은 물론 지역 사회는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다.

 

중부대가 이처럼 내홍에 휘말린 이유는 법과 규정을 무시한체 아동보육학과 폐과를 결정하면서부터다.

 

이에 이 대학 교수노조와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아직 이렇다 할 묘수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학사구조개편을 위해 반드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학평의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학교 쪽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학생들과 교수노조의 주장이다.

 

교수노조측은 지난 2017~2019년 대학심의원회가 매년 4월에 열렸지만 2021학년도 학과구조개편 심의를 위한 올해 대학심의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이 학교 교수노조는 학과구조조정에 대한 대학평의원회를 연 적이 없다며 관련 회의록까지 증거 자료로 공개했다.

 

김경한 중부대 교수노조 사무국장은 "2021학년도 학사구조개편 추진위원회 아동보육학 전공 폐지에 관한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6차 회의 때까지 아동보육학 전공 폐지에 관한 검토는 없었다"고 밝히며 "3월 3일에 있었던 7차 회의에서 아동보육학 모집 중지 논의가 이뤄졌고 사흘 뒤인 3월 6일 8차 회의에서 아동보육학 전공은 추후 논의없이 폐과 결정됐다"며 이는 명백한 관계 법령 및 학칙 위반 등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국장은 올해 학과구조개편에 관한 대학평의원회 개최 없이 2021학년도 아동보육학 전공 모집 중지(학과 폐지)를 교육부와 대교협에 보고한 것은 사학법 제26조와 대학정관 등 관련 규정 위반이며, 또 대학본부는 아동보육학 전공 폐지를 결정하면서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가 거치지 않아 이는 학사구조개편 관련 규정 제6조 3항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 뒤 교육부에 정원 보고를 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학칙 개정은 5월 8일자로 된 걸로 돼 있다"며 "학칙 개정은 대학평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학교에서 위법하게 자기들끼리 학칙을 개정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쪽은 사학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 사항을 지난 5월 15일 교육부와 대교협에 통보했다며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과 폐지 주무부서장인 신연수 기획처장은 "학과 모집중지(폐지)는 법인이사회와는 관계가 없고 학사구조개편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교무위원회, 평의원회를 거치게 돼 있다"며 "이번 학사구조개편위원회는 평상시와 달리 13차에 걸쳐 진행했고, 전공선호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 위원 12인의 중지를 모아 결정, 위원중 교수협의회도 참여하였고 이후 기획조정위원회 개최, 규정심의위원회 개최, 교무위원회 개최, 대학평의원회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강생이 적다는 이유로 대학측은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입생 모집중지 결정을 내린 중부대학교의 아동보육학과는 신설된 지 만 3년밖에 되지 않은 전공학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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