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진 예비후보, 정치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 환영

칼럼 > 2019-12-28 10:24:46

세종시 분구 확정, 입법·예산에서 보다 큰 힘 기대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진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수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으로 기존 선거제도의 표의 등가성 문제가 일부 해소되었다.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비례대표 53석 중 30석 대상)으로 대결의 정치에서 나아가 대화와 토론, 타협을 통한 합의의 정치로 일보 전진했다. 또한 선거연령이 만18세로 하향돼 청소년들에게로 참정권이 확대되었다.

 

선거법 개정으로 세종시 국회의원 지역구의 분구가 확정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호에 따라, 2019년 1월 세종시 인구 316,814명은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향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분구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 2019년 1월 기준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 상하한 : 138,204명 ~ 276,406명


 

 이강진 예비후보는 "선거법 개정은 정치개혁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라며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2명이 되면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잘 대변할 수 있게 되고, 입법·예산에서 한층 큰 힘을 발휘하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박은주 기자 / silver23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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