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담화문 발표

칼럼 > 2020-09-03 15:40:27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자..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3일 담화문을 발표했다.

 

먼저, 최교진 교육감은 오랜 법외노조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 합법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좋은 판결을 해주신 대법원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그동안 합법적 공간을 잃고 법외 노조로 활동했던 전교조에 대한 축하 인사도 전했다.

 

최 교육감은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노동운동의 상징이다"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합법 교원노조로 더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응원했다.

 

이어, "전교조가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맏형으로서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종교육공동체는 여러분과 함께 학교를 새롭게 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싶다"라며 담화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최교진 교육감 담화문 전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전교조가 오랜 법외노조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 합법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좋은 판결을 해주신 대법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부터 합법적 공간을 잃고 법외노조로 활동을 해야 했던 전교조에도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법외노조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전교조 선생님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꽃다발을 보냅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노동운동의 상징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을 교육의 3주체로 선언하고, 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나서서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에 커다란 발자국을 남긴 역사적인 노동조합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전교조가 박근혜정부 아래에서 옳지 못한 이유로 법외노조로 밀려났던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합법 교원노조로 더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참교육을 실현하자고 출발한 교사들의 노동조합입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장 두려워했던 ‘교사’들의 노동조합입니다. 전교조를 통해서 참교육이 학교현장에서 꽃피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과 직원을 조합원으로 안고 출발한 조직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연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맏형으로서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교육공동체는 여러분과 함께 학교를 새롭게 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대법원과 전교조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 9.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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