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아들 결혼 선물(양주·축의금) 고발?.. '관습(慣習)·인정(人情)' 인정되지 않는 세상 안타깝다

칼럼 > 2021-08-16 14:10:15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에 이어 배우자(김영숙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과 4월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결혼 축의금 등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 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교육감 부부는 지난 2012년 최 교육감이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이 의장이 수행비서를 맡은 후 부터 각별한 사이를 유지해왔고, 이후 수양아들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장 역시 “최 교육감 부부와 가족처럼 지냈던 사이라 결혼 축하 명목으로 금품을 받긴 했으나 수개월 후 되돌려준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수양아들 결혼에 선물(양주·축의금)한 것을 가지고 청탁법과 고급술을 거론하는 등 세종시민과 세종 학부모들은 날벼락을 맞는 심정에 놓여 있다.


아울러 가벼운 마음으로 결혼 인사차 온 수양아들에게 집에 있던 양주를 선물하게 되었고, 가족과 형제같이 지낸 마음에서 십시일반 갹출하여(최교육감부부·자녀들) 축의금을 전달한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에 수양아들 이 의장은 받은 축의금을 되돌려 줬다.


수양아들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제 자식처럼 기른아들'이다.


여기서 ‘관습(慣習)’ 혹은 ‘인정(人情)’이라는 말과 ‘법(法)’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석동의 학부모 A씨는 “최교진 교육감이 10여 년 동안 세종명품교육을 발전시키는 등 수많은 교육 업적은 말로는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지금도 세종학부모들은 걱정 반 우려 반으로 최 교육감이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장군면 B씨는 “결혼 인사차 온 수양아들에게 집에 놓여 있는 양주를 기뿐 마음으로 선물한 것을 ‘김영란 법’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좀 야속 하다”며 '관습(慣習)·인정(人情)'이 인정되지 않는 세상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기사 댓글 1기사 댓글 펴기

작성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문자입력 captcha img 등록

세종시민 I    2021-08-16 21:12:35 삭제

최교진씨는 은근 뉴스거리 잘만드네 코로나 시국에 인원제한으로 뉴스에 오르더만 가지가지 이슈를 만드네 그만 하고 내려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