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통과 환영”

칼럼 > 2021-08-24 14:53:59

이춘희 시장-“여야 이견 없어… 본회의 조속 처리를”

【세종특별자치시】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음을 37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박병석 국회의장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 한병도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장, 강준현 의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기까지 국회법 개정안 마련에 힘써주신 홍성국 의원, 박완주 의원, 정진석 의원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처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주신 이해찬 전 대표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 짓는 일입니다. 여야가 충분하게 논의했고, 오늘 소위에서 이견이나 갈등이 정리되고 해소된 만큼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야 지도부 공히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계비 147억 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37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도민을 비롯해 온 국민이 국회법 개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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