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 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 안내

문화·교육 > 2024-04-25 11:20:00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청양소방서(서장 진용만)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의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지난 2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됐다. 이법은 2025년 2월 14일 시행된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을 뜻한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 변경 및 연결기준 마련 △사전 재난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등이다.


특히 안전관리 개선 조치명령 범위를 기준 1종에서 9종으로 확대되며 조치명령 불이행 시 벌칙 규정은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였던 것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진용만 청양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안전관리 공백 해소와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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