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세연구동아리 ‘청양 온세(稅)미로’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청양군 지방세연구동아리 ‘청양 온세(稅)미로’는 지방세입 개편안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개선 토론회에 매년 꾸준히 안건을 발굴하였고 금년에는 관계법령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9건을 제출하여 총 4건이 2차 토론 안건에 선정되었다.
▲청양군, 군청 온세미로 회의사진
올해에는 총 1,019건의 건의과제가 제출되었고 그중 255건이 2차 토론 과제로 선정이 되었다.
이번 제출한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3건, 지방세법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2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2건으로 총 9건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2차 토론 과제로 선정 된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원 확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교부청구 및 공매대상 재산의 확대, 별지 문구 수정) 총 4건이다.
이번에 2차 토론 과제로 선정된 안건은 4월말 2차 토론회를 거쳐 최종 개편안에 선택 될 경우 지방세발전위원회의 내부심의회를 거쳐 8월에 입법절차가 진행 될 예정이다.
‘청양 온세(稅)미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정 및 신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여, 청양군 세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