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범위 8촌→4촌 축소 검토? '6촌 남편' 가능할 수도...

정치·사회 > 2024-02-26 15:47:00

【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대한민국 민법은 친족 범위를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혈족은 부모와 자식 등을 포함해 혈연관계를 맺는 사람, 인척은 배우자 혈족 등 혼인을 통해 맺어진 관계를 뜻한다.


이런 가운데 ‘4촌 이내 혈족과 직계 인척에 대해서만 결혼을 금지’하는 근친혼 제한 관련 법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가 보고 받은 '친족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혼인 금지 범위를 현재보다 크게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으로, 6촌 이내 인척에서 직계 등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담겼다.


이 같은 논의는 2016년 미국에서 결혼한 A씨와 B씨가 귀국후 혼인신고를 하며 시작됐다. 


B씨는 A씨와 6촌 사이인 점을 내세우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1·2심에서 이들의 혼인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자 A씨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제한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조항을 어기고 혼인한 것을 무효로 보는 민법 815조 2호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원래 8촌 이내랑 결혼한 것은 무효지만, A씨의 경우 혈족관계를 처음에 몰랐고 외국에서 결혼한 만큼 이미 혼인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는 헌재가 1997년 동성동본 금혼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내린 이후 두 번째로 혼인 범위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핵가족화,1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대 사회에 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법무부가 수십년간 유지돼온 근친혼에 대한 기준 재정립을 모색하는 것이로 보인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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